기사 메일전송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22-05-13 06:44:0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차이 등을 이용, 부정 이득을 취한 109개 가맹점들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5월 6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336건 중 폐업 및 대표자 사망 등을 제외한 총 298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10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에서 ▲개별가맹점이 183건 중 과태료 16건, 가맹취소 2건, ▲환전 대행가맹점 115건 중 과태료 93건, 서면경고 7건이 제제를 받게 됐다.


그동안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중기부는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앞으로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존 1~2년 주기의 부정 유통 점검· 조치를 매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13 06:44:0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