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46개 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이 철저하고 완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2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중간 점검결과 세종시에서는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으면서 세종시 방역 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호평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현장 점검반’이 지난 4주간(‘21.11.12. ~12.9.) 604개 가금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되었지만, 세종시 관내 사육 농가에서는 단 한 건의 미흡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 점검반으로부터 지속적인 방역 이행계획서 제출만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농식품부의 중간 점검결과 농장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농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이어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야생동물 차단 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 운반 차량 진입,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시행, 생석회 도포 미흡 등이 적발되어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이행계획서 징구 포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출입 차량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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