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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상 확대되고 12명까지 고용 가능해진다……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 대폭 개선
  • 기사등록 2021-12-14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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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농촌과 어촌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 근로제가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모집 기간도 한시적에서 상시화로, 배정 인원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 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 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한편,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근로자 관리 우수, 노약자, 8세 미만 자녀 양육으로 추가 3명을 배정)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 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 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이 계절 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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