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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4개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 평균 3명 배정하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 기사등록 2022-07-07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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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규모와 배정 모두 문제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2022년도 하반기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평균 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고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평균 3명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으로는 농어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에도 턱 없이 부족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시 농촌지역 12개 사업주에게는 고작 15명을 지원, 사업주당 1.25명만 배정하면서, 정부의 평가와는 다르게 농촌지역 일손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다문화 정책으로 경제 다각화를 추구하는 현재, 제도 정비와 보완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입국을 통해 일자리를 원할 경우, 촘촘한 외국인 관리로 위법, 불법에 대한 제도만 마련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게 불필요한 제제와 까다로운 심사보다는 선제적 제도마련으로 문호를 확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업 분야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제를 ▲유학생(어학 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특별체류허가 조처 받은 아프간인, ▲비 취업 서약 방문 취업(H-2) 동포, ▲문화 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모집 기간도 한시적에서 상시화로, 배정 인원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 인력(E-7-5) 체류 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 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 인력 고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 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 고용 방식뿐 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 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한민국 일자리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줄었거나 정부 주장대로 코로나로 인한 입국 희망자가 줄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경제 활동에서의 부당한 처우나, 체불 등에 대한 관리와 공평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지금보다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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