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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잠비아 대상 입국 제한 조치 실시..... 11개 위험국가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10일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 기사등록 2021-12-09 0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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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잠비아와 가나에 대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에 이어 입국 제한 국가는 11개 국가로 늘어났다.



잠비아와 가나에 대한 입국제한 국가 추가 지정은 최근 가나와 잠비아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지역사회 전파 양상,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12월 10일 0시부터 가나·잠비아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되어, 12월 16일 24시까지 남아공 등 9개국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번 조치의 연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 조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11개 국가로 늘어난 이들 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장기 외국인은 10 일간 시설 격리와 입국 전, 입국 후 1 일차, 입국 후 5 일차, 격리 해제 전 PCR 진단 검사 4회를 실시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모두 입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그동안 자가 격리 면제가 적용되었던 해외 예방 접종 완료 격리 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확인 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 접종 완료 자에 대해서도 12월 16 일까지 한시적으로 격리 면제가 제한 된다.


한편,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10 일간 자가 격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PCR 음성 확인서 부적합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5 일간의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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