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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지역균형 뉴딜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 등 규정
  • 기사등록 2021-12-03 0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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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 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 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23일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 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 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지역 균형 뉴딜”의 정의를 ‘디지털 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 계획에 지역 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 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신설 공공 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 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 균형 뉴딜 사업 계획의 검토 기준 및 신설 공공 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 19 사태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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