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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 소속 산림사법경찰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 10개 시·군 3,7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7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소나무 토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된 녹색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달 29일부터 10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부지방산림청, 해당 시·군,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의 이동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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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0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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