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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의 일환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1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모습. (사진-대전시)

이날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등 연료사용과 차량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 외부 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이 더해져 주로 겨울철과 이른 봄철까지 영향을 미친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오후 4시까지 평균 50㎍/㎥(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며, 다음날도 일평균 50㎍/㎥이상으로 예보되는 고농도 상황일 때 발령된다.


이날 훈련은 서면(모의)과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됐다. 서면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관용차량 전면 운행제한 ▲도로청소 확대 등의 훈련으로 진행됐다.


실제훈련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관급공사 노후장비 제한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으로 실시됐다.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은 신일동 소각시설, 서대전IC~두계 도로확장공사 등에서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을 지휘한 허태정 시장은 분진흡입차 운영상황을 검검하고 차량 운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5등급차량 단속 방법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상저감조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고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노후차량 운행제한과 대중교통 이용, 야외활동 자제 등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일 오후6시 이후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다음날 실제 시행일에 개인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이행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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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6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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