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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3,080개 현장 동절기 합동점검 추진.. 위법 업체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1-11-08 0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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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소속 국토관리청이 293개, LH 341개, 한국공항 10개, 인천공항8개, 도로공사 98개, 철도공단 190개, 국토관리원 2,140개를 인력 1,014명을 투입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합동점검은 거푸집 등에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결빙 될 경우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이 높은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사용할 경우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질식사 위험이 높은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부는 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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