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설현장 불법행위 만연…세종세무서 현장 무법천지
  • 기사등록 2021-02-17 18:19:52
  • 기사수정 2021-06-28 14:51:0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세종시 건설현장의 각종 장비들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며 보수로 인한 세종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점령한 현장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보람동(3-2생활권)에 총사업비 326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673㎡, 연면적 1만 1179㎡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는 세종세무서는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삼인건설이 시공 중이며, 삼인건설은 불법 인도 점용외에도 무단으로 출입구를 개설 비삼먼지를 발생 시키다 세종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고, 지붕층 공사를 하면서도 작업자들이 안전밸트도 거치하지 않은체 작업을 하는 등 안전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강행,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30일 이문기 행복청장이 세무서 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곳이기도 한 현장으로 행복청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3일 세종세무서 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이문기 행복청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세종시는 설치 후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인도 보수비용으로만 지난해 1,800만 원을 사용하면서 원인 제공자 따로 복구는 시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횡포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만 충당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현장은 시청, 교육청과 인접한 곳인데도 이곳을 지나는 공무원들의 타성에 의해 방치되고 있어 공직기강 차원의 기강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주청인 행복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행복청의 철저하고 꼼꼼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대해 뒤 늦게 본지와의 전화로 확인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약속했지만 지켜질지가 의문이며 행복청과 시공사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17 18:19: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