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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남·북),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훈민·정음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11개 동 13곳의 주차장이 21일부터 전면 유료화가 시행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동 지역 등 신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 11개 동 13곳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무분별한 장기주차,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지속되고,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까지는 무료로,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을 부과하고, 1일 한도는 1만 원이며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 운영한다. 


아울러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 차량, 긴급차량, 동 주관 행사‧회의‧교육 등 참석한 시민의 차량은 요금이 면제되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대상자, 임산부, 경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50% 감면한다. 시는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은 동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경우 참여공동체 과장은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성숙한 교통 및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 지역 주차장 유료화를 두고 주차 불편을 경험했던 주민들은 일제히 주차장 유료화 정책에 환영하는 반면 복컴 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 등 시설 이용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시설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면 점유로 인한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시설이용은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보다 도보와 자전거 이용 등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 감소로 지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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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0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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