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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조합 공급 폐단 정리된다... 레미콘 경쟁을 거치지 않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삭제... 공사현장에 근접한 업체 선택
  • 기사등록 2021-09-30 11:50:01
  • 기사수정 2021-09-30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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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레미콘 10억 원 이상, 아스콘 5억 원 이상 등 수요기관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 개별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조달청은 9월부터 레미콘과 아스콘의 공공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계약업체가 시‧군‧구 단위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만 납품할 수 있었으나 경쟁을 거치지 않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별기업과 조합원사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조합이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즉시 판매를 중지시켜 수요가 많은 시기에 물품공급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규정 개정으로 해결했고 조달청에서 월 단위로 관리하여 초과 시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으나 조합이 판매중지 시기를 선택하는 등 자율관리 하도록 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출하 후 일정 시간(통상 90분)이 지나면 제품이 굳어져 품질이 저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공사현장에 근접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2단계 경쟁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업체평가 시 평가대상 업체 수를 확대(5개사→10개사)하고 운반 거리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5점→10점)하였다.


레미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계약 기간 및 공고 기간 확대(1년→2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업체부담을 경감한 한편,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레미콘‧아스콘 전용 몰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업체정보 제공, 발주정보와 시장점유율과 같은 통계기능을 제공하여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권익 보호, 원활한 공급과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 원으로 내자공급금액의 약 11%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계약업무의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공공조달 래미콘 납품은 대다수 조합이 조합원에 순차석으로 배분, 사용처와 납품업체간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이뤄지는 등 레미콘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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