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생산공장 품질 높인다
-전국 779개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일제 점검…부실시공 방지-
늦은감이 있지만 레미콘품질 확보에 나선 국토부의 점검 강화로 레미콘 품질이 정상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전국 779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흙이 섞인 골재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을 줄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이 흙이 섞인 불량골재를 사용하는지, 모래, 자갈 등 재료 혼합 비율이 적정한지, 서로 다른 강도의 레미콘을 섞어 공급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래·자갈·시멘트 등을 저장하는 설비를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1,0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발주청의 직원, 건설현장 소속 품질관리기술자,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불량 레미콘 생산이 적발될 경우 생산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