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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교통위원회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과 재정 및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 19년 10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시와 대전시 국정감사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중앙감사 첫날인 10월 5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 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8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12일 한국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14일 한국부동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확인 감사(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20(수) 지방자치단체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그 외 국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2021년도 예산 개요 및 주요사업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 현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각종 민원 처리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종료되는 21일 이후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 이송 및 처리결과를 서면 보고 받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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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7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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