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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게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 사망케한 사업주 구속
  • 기사등록 2021-09-09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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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밀 사업주 ‘임모’ 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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