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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
  • 기사등록 2021-09-06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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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4명까지의 사적 모임은 유지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며 단, ▲일상적인 가정생활 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 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포함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이 모이는 경우, ▲아동 (만  12 세 이하 ), 노인 ,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 로 모이는 경우(최대 8인까지), ▲돌잔치(최대  16 인까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배 예 : 풋살 최대 15 명 초과 금지) 등은 거리 두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콜라텍·무도장은 시설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과 이용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가 적용되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되며 목욕장업 수면실은 이용이 전면금지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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