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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으로 영세업자 울린 불법, 불공정 민생침해 탈세자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 기사등록 2021-08-25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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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조사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식품안전 위반 업체,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등) 29명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생필품 유통문란 업체, 사행성 성인게임장 등) 등 30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이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약 10억 원), 슈퍼카(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약 3억 원)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하고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고리 대부업자는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하는 등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한편 고리 대부업자 등은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고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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