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178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월 17일(화)부터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기부의 이번 지원은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종전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업체 중 매출 4억 이상은 2천만 원, 2억 이상은 1,400만 원, 8천만원 이상은 900만 원, 8천만 원 미만은 400만 원, ▲집합금지 단기(6주 미만) 업체는 매출 4억 이상은 1,400만 원, 2억 이상은 900만 원, 8천만 원 이상은 400만 원, 8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업체는 25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영업 제한 단기(13주 미만) 업체는 최소 200에서 최대 400만 원을, ▲경영위기 업종에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하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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