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9일부터 8월 말까지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구와 대덕구 관할의 대청호 주변지역이다. 자치구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 단속이 어려운 경우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속을 지원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과년도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two-track 전략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위생·건축 등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DB화를 통한 추적관리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장 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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