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0일 제16회 시구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구비 분담비율 등을 논의했다.
21일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 비율’,‘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지원금 확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개혁 추진’등 3 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인 국민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이 8:2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비 중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총 52만 6,000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총 29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사업비중 지방비 582억원에 대한 시·구간 분담비율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5:5 분담비율을 자치구는 8:2의 분담비율을 주장했다. 5:5로 분담할 경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각각 291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8:2의 분담비율로 갈 경우, 대전시가 465억원을 5개 자치구가 11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시구간 재정여건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시구예산부서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시장 구청장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현안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지원금 확대’안건에 대하여 논의 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으로 의심사례 신고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각 구에서 기동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차량 1대외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구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협조안건으로 시에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개별 인허가 과정을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심의함으로써 기존 9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운영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각 구에서도 자치구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인 500세대 미만에 대해 통합심의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공급주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구정책협의회가 자치분권적 의사결정 기구로서 시구간 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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