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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에 한해 기발급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기사등록 2021-07-14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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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조달청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다만,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천여 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법정의무인증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품질관리의 효율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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