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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기관 피복류 해외수입품 부정 납품행위 엄중 제재 - 국내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 “해외 수입품 납품업체” 6개월 입찰참가제한
  • 기사등록 2021-07-08 17:41:20
  • 기사수정 2021-07-08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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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조달청은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9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출처-조달청블로그)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5개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수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약 69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향후에도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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