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대전 서구는 한밭초등학교 앞 등 관내 18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위반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 40곳 초등학교 중 앞서 설치한 11곳을 제외하고, 한밭초등학교 앞을 비롯하여 둔산동 학원가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18곳을 우선 선정해 단속 CCTV를 설치했다.
또한, 구는 오는 11월까지 구봉초등학교 등 19곳을 비롯하여 2022년에는 19곳에 추가 설치하여, 관내 전체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은 어린이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다.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매를 첨부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