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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보호종료아동지원법 대표발의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 통해 자립지원 -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보살핌을 받으며 자립할 수 있어야”
  • 기사등록 2021-06-07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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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 종료 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 종료 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 했다.(사진-강준현 의원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 종료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여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 불가능하다”라며, “현행법은 보호 대상 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라고 강조하며 강 의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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