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불법체류자가 코로나 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도 신분 보장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자 안심 방역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비자 확인 없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자발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신고 면제 경우에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과정을 추가하여 최대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의 효율적인 방역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최근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을 투명한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법체류자 안심 방역법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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