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신청자를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며,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대출금리 3.8% 중 대전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10일에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청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시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정책 교육은 임대차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오는 4월 말 온라인 교육 영상이 청춘광장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지호 대전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26 11:01: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