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대출이자 최대 4.1%까지 지원 - 만19세 부터 39세 이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최장 6년간 이자 지원 -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 기사등록 2023-03-13 11:05:47
  • 기사수정 2023-03-13 11:14:1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직업제한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상주택은 세종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3-13 11:05: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