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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3월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조사 기간은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17.6.29.)부터 후보지 확정일(’18.8.31.)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에 대해 지난 3월 13일 토요일 오전 세종시 소속 공무직 1명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에 따라 세종시는 즉시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3명은 스마트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제보는 어제 (17일) 현재 9건으로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 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1건)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로,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공익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해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겠으며 또한, 세종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될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하여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탈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아울러,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 원부 일제 정비는 물론, 추가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전용이 발견될 때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발하겠으며 또,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외에도 공공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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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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