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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LH 정비 특단 발표
  • 기사등록 2021-03-15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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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회)


정부는 3월 14일(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 LH 후속 조치 관계 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농지 제도 개선 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정 총리는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ㆍ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 논의되었다.


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쇄신 하기 위해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 조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한 정부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체계가 상시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음”을 지적하며, 국민을 힘들게 하는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하여,「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정부 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소유자에게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 이내 처분하는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고, 기간 1년 이내 농지 미처분 시, 지자체장은 농지법 제11조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 처분명령 미이행 시 , 처분명령 이행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 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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