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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제68회 임시회중 교안위 조례안 총13건중 교안위 소관 11건 언론 브리핑 통해 발표
  • 기사등록 2021-03-10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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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장 박성수 의원은 10일 언론브리핑에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중 교육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이 제68회 임시회중 교안위 조례안 총13건중 교안위 소관 11건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육 안전위원장 박성수 의원은 총 13건의 안건 중 교육 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 첫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두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세종마을 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 세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와 취업 지원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및 취업 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취업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 네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방 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에 부합되지 않는 응급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시민 지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 다섯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요건, 설치절차, 구성, 운영, 존속기한,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섯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다.


▲ 일곱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유학기제의 지원계획, 자료의 개발 및 보급과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여덟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공기 질의 위생점검 및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 아홉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 열 번째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교·세종특별자치시장·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력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열한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근 소아·청소년기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 안전위원장 박성수 의원은 언론 브리핑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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