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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을 기존보다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청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소득에서 특별징수(지방세)와 원천징수(국세)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며,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에 해당하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 환급이 확정되는 즉시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위한 안내 사항을 시청 누리집, (SNS), 세종시버스정보(BIT)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이는 한편 지난해 세종시의 연말정산은 약 6,100건 21억 원을 환급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조기 환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올해는 착한임대료 캠페인 지원,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납부기한 연장, 신고간소화 제도 등 시민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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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1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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