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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한다 -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 기사등록 2020-03-10 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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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당초 3월 31일에서 3월 20일로 최대한 단축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당초 3월 31일에서 3월 20일로 최대한 단축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아울러,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게 하였으며,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으로 제한한다.


또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아울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인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20일까지 환급금을 일괄지급할 예정이며,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는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3. 31.까지 환급금을 개별지급할 예정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 되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다. 단 부도 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에 한한다.

 

신청은 ’20. 3. 20.까지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의 신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20. 3. 13.부터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민원실)에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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