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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건설현장 집단감염…공사중지 연장·구상권 청구 목소리 높아져
  • 기사등록 2021-02-15 18:34:47
  • 기사수정 2021-06-28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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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고운동 한림 풀에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14일 현재 10명이 넘어서는 등 최초 전파자로 지목된 한림건설 본사 직원(울산 946번)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운동 한림풀에버 건설현장 집단감염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이미지제작)

한림본사 직원은 지난달 31일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체 3~5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 세종 198번(6일 확진), 세종 199번(7일), 세종 200번(8일), 세종 202번(10일), 세종 203번(10일), 세종 204번(10일), 인천 1120번(5일), 대전 1120번(6일), 창원 534번(5일), 수원 1313번(6일) 등을 확진시키며 세종시 건설현장 집단감염의 최초 감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처럼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현장을 방문, 집단감염의 최초 전파자로 지목된 한림건설 본사 직원인 울산 946번 확진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부랴부랴 현장에 대한 방역과 고작 1주일 정도의 공사중지 명령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다수의 여론에 따라 세종시는 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분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신뢰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림건설은 세종시에서 다수의 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챙겼음에도 세종시에 기부, 환원 등 세종시에 대한 일체의 기부도 하지 않으며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세종시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자신의 배만 채운 대형건설사 임직원으로 인한 집단감염에 세종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 14일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19일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확산 방지에 대한 현장의 협조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한편, 세종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대상으로 삼은 접촉자에 대한 겨리 및 검사가 실효성 떨어지는 엉터리 방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림 풀에버 현장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토사반출지에 대한 접촉자 검사 및 역학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림건설은 토사반출지로 다수의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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