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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공건설 현장 강화된 코로나 19 예방 지침 시행한다 - 현장 내 식당, 샤워실, 탈의실 폐쇄,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역위반 신고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21-03-01 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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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현장 내의 집단식사 및 공동이용 공간, 밀폐된 실내작업, 외부인과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인이 남아 있는 세종시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강화된 ‘감염병 예방 체계’가 의무 시행된다.


10명이 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세종시 고운동 한림 풀에버 건설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1일 공공건설 현장별로 달랐던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출입자의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점검 등의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하던 행복청은 코로나의 장기화 및 전파력 강한 변이의 등장에 대응하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하여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립, 현장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팀(TFT)’을 운영하여, 방역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체계’의 구성을 의무화하였고,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장 내 식당, 샤워실, 탈의실 등은 폐쇄하는 대신 야외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실내작업 공간, 휴게실, 교육장, 사무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의 환기‧소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영상회의로 시행하고,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외부 방문객 및 신규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해야 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역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춘 공공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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