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정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하기로 했다.
4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현 정부 최대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 6,000호와 대전과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 22만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서울을 32만 3,000호와 인천·경기 29만3000호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전체 83만 6,000호 가운데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2·4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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