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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에 시세의 70~85%로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한다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18-04-04 1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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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에 시세의 70~85%로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70~85%의 금액으로 공급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7월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부터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주거지원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939

•무주택자

•미혼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포함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1순위 100%, 2순위 110%, 3순위 120%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임 대 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인 상 률

연 5% 이내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 포함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연구소도 포함하는 한편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저렴하게 임대되어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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