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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달째로 접어 들면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자금으로 이달 중 1,000억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된 자금 중 2021년 만기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원에 대해서 1년간 상환 유예하고 2% 이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700억원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를 3%까지 지원한다.


대전시는 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 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도록 했다. 단,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제한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오는 20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

    

원스톱 협약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수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 금고, 스탠다드    차타드(SC제일), 한국씨티 은행이며,  원스톱 협약 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유철 대전시 소상공인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화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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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9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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