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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면서 다가구 지원 정책에 힘을 보탠다.



산림청은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하고 시설 이용요금도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천 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천 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되며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산림청은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이었으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약 33만8천 가구에서 약 224만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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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9 0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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