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개월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분)에 대해 1월중 환급 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등 40곳에 최대 1억 3,000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3월 부과 예정인 2021년 임대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지역 확진자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3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 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4월 공유재산 임대료 2월~7월말까지 6개월분에 최대 80%까지 환급한 바 있다. 공영주차장 등 40곳 모두 1억 8,000만원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2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