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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등록으로 보호받아요"…대전시, 오는 1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 기사등록 2021-01-08 1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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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대전시가 오는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양이 등록절차 안내 표. (자료-대전시)

기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양이도 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이나,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함께 실시함에 따라 대전시민은 자치구에 상관없이 대전시 전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및 일부 신청 지자체에서만 실시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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