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김용덕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현행 63세까지의 배전 기능인력 자격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한국전력공사는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현행 63세까지의 자격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63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재 취득자격조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전 작업 특성상 전주에 매달리고 고압이 흐르는 위험한 배전 작업에 63세 이상 고령의 작업자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전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은 12월 12일 이전 만 63세 이상 유효기간 만료자 중 가공배선 전공에 대해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일반건강 검진 결과와 국민 체력인증서(2급 이상)를 제출하여 정신적, 신체적, 적격 여부를 파악 후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가공배선 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할 수 있게 자격요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활선·무정전 전공은 자격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무정전 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재취득할 수 있고, 지중배선 전공 또한, 자격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지중배전 기능향상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평가를 하고 재취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전 소속 직원(가공배선 전공, 배전 활선 전공, 무정전 전공, 지중배전 전공)이 퇴직한 경우에는 교육수료 또는 자격보유 시 기능관리기관에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납부 후 해당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용덕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18 11:20:2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