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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총파업 선포한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 기사등록 2020-12-15 0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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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돌봄파업 및 급식 등 전직종 총파업을 24일로 선포한 가운데 코로나 정국과 맞물려 또 하나의 사회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창원시 소재 경남교육청 앞에서 2차 돌봄파업 및 급식 등 전직종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종지부가 교육청의 교섭회피를 규탄하고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연대회의는 2020년 임금교섭을 파국과 파업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양보의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왔지만 사측은 늦장교섭도 모자라 교섭시작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며, 해볼 테면 파업을 해보라는 식으로 교섭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1.5% 인상에 맞춰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기본급은 1.5%를 인상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을 웃도는 반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게 제시한 인상액은 기본급 0.9% 인상이 거의 전부다시피하고 근속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시도교육청들이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 호봉은 매년 자동 승급되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임금 인상은 정규직 호봉인상의 1/3 수준에 불과한데도 임금을 동경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욱늘리게 될 것이며, 정규직은 연 190~39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매년 인상하는데 반해 비정규직들은 인상 없는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받는 것 또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했다.


12월 24일 메리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연대회의는 “코로나를 기회로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하고 결정 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게다가 24일 총파업은 돌봄파업과 동시에 진행한다. 이 역시 교육감들이 풀 문제다. 연대회의는 물론 교육부, 학부모, 교원단체들조차 공감대를 만들어온 교사 돌봄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언제까지 구체적인 학교돌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시한’과 내후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실행시한’을 정하자는 것에 모두 합의할 수 없다는 일부 교육감들의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 파업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충분히 대비해 진행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내 알바가 아니라는 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교육감이 나서야 할 마지막 시기다. 학교돌봄 개선 협의에 적극 임하라! 차별 확대 교섭안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인상 보장하라”며 최종 수정안도 함께 밝혔다.


한편 매년 되풀이 되는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지난해 세종시 학부모 연합회가 비정규직 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에 따른 처우개선 및 임금인상, 정규직전환,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것과 파업의 적법함에 따른 쟁의 행위는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도 있어 학비노조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협상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역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인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양측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연대회의의 심도 있는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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