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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청년 최대 19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11-23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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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대전광역시에서 부모님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로 이사를 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청)

A씨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이같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다음달 1일 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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