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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계좌 아직도 11만 개 700억 원 넘어 - 홍성국 의원,“당국이 나서 중금리로의 대환대출 전환 적극 유도해야”
  • 기사등록 2020-10-05 0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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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대출금액이 현재도 688억 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중금리 상환용 대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정무위·세종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금액은 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좌 수로는 1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아직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계좌가 11만 개가 넘고, 그 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고, 그 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금리 24%를 초과한 대출은 엄연한 불법이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기존 대출 중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사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고금리 기준이 바뀐 직후인 2018년에 여전사의 기업·가계대출 잔액은 4,892억 원(18만5,536계좌), 2019년 1,796억 원(13만2,608계좌), 2020년 6월 688억 원(11만1,225계좌)으로 법정금리 초과 대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바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초과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규모나 계좌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으며, 2020년 6월 기준 개인대출 635억 원, 11만345 계좌로 계산해보면, 한 계좌당 평균 58만 원꼴이다. 


(자료제공-홍성국의원사무실)


홍 의원은 “법 개정 이전 대출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금리로의 상환용 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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