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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마철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총 1,272억 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9-14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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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농릭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만 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만 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원, 벼·콩 등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돼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 중 재해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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