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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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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2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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