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식품부,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600명 선발 - 영농창업 예정자 65.6%…전년比 6.4%↑ 청년층의 농업 유입 기대
  • 기사등록 2020-05-27 14:51:1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최대 3억원)‧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해 총 4,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34명이 지원(경쟁률 1.9:1)했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 

   

올해 선발된 인원은 시도별로 전북·전남·경북·충남·경남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051명(65.7%), 독립경영 1년차 438명(27.4%), 2년차 76명(4.7%), 3년차 35명(2.2%)으로 집계됐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 2019년 59.3%에 이어 65.7%(전년대비 6.4%p↑)로 상승하는 등 동 사업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1,129명(70.6%)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1명(29.4%)의 약 2.4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112명(69.5%)으로 재촌 청년 488명(30.5%)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 과수류 15.4%, 축산 15.4%, 식량작물 11%, 특용작물 5.9%, 화훼류 4.1%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은 8%, 기타 품목 복합경영은 14.2%이다.


선발된 1,600명의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789명(49.3%)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은 327명(20.4%)이었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484명(30.3%)이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먼저, 선발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49명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051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또한,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금리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농업교육포털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 의무교육,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지원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27 14:51: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