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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세종시의회, 쩔쩔매는 세종시 교육청 - 변호사 자문 무시하고 패소자 소송비용 면제 요구한 세종시의회
  • 기사등록 2020-09-10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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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최근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가 세종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을 받아들여 소송비 면제를 추진하는 상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논란의 중심에 선 소송비 면제 청원은 구 성남고와 어진 중학교 앞 이격 거리 20m 앞에 42층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교육환경 영향평가’ 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성남고와 어진 중학교 학생 41명의 명의, 교육감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청은 패소자 소송비 부담의 국가소송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비를 청구했고, 패소자 부모들이 세종시 의회에 면제 청원을 진행하면서 면제를 오호하는 의견과 법은 어떤식으로든지 지켜져야 한다는 찬반이 엇갈리면서 세종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소송법에 따른 소송 패소자 소송비용부담 원칙 등에 따라 패소한 상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학부모들은 소송비(532만 원) 면제를 요구했고, 상위법령인 ‘국가소송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세종시 의회가 면제 청원을 채택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의회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면제 청원 채택은 의회와 교육청 모두, 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부적합하다는 자문을 받았는데도 시의회가 나서 담당국장을 압박하며 지적의 중심에 섰다.


특히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강압적이고 윽박 성 심사가 비난의 중심에 서며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안위 소속 000 의원은 “상위법(국가소송법, 패소자 소송비용 청구)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교육청 예외조항 규칙)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법을 무시한 규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해 법을 수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종 법안을 심사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상실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000 의원은 상위법을 무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면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는 면제 청원을 채택하고 세종시교육청에 면제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통해 교육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킨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고, 교육청은 의회의 눈치를 살피며 궁여지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송 건은 12건에 달하며 이 중 교육청이 승소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면제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오롯이 세종시민의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할 또 다른 재원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면제 청원 심사가 진행된 지난 9월 2일 교육 안전위원회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을 받아들여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원인과 시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종시 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최종판결을 내려 행정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면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교안위 소속 위원들은 교육청의 사무규칙을 근거로 나무랐고 심지어는 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법을 수호할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법보다는 상황과 정서적 이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공감한다. 하지만 업무를 집행하면서 냉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기획조정국장과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면제 청원을 수용 교육청을 굴복시킨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공익 목적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금을 경감 혹은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보인다"라며 "하지만 국회법 개정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면제 혹은 경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법률 개정 전 이같이 면제를 해준다면 행정소송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원권은 국가에서 보장하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권리"라며 "청원인의 경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시의회의 경우 현행법상 통과시켜서는 안 될 청원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의회에서 무리한 출발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의회 내부 변호사 또한 이번 청원의 경우 상위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일부 언론의 ”법을 무시한 근거 없는 소송비 면제는 교육청이 굴종한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 8일 해명을 통해 재판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소송비용 감면 청원을 법을 무시하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하여 세종시교육청으로 이송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초법적 상황으로 논란이 큼, 교육청은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세종시의회에서 채택 의결된 만큼, 관계 법령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회의 면제 청원 채택 의결만으로 면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해당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되는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는 불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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