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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어진중 학부모 인근 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 허가 반대에도 조건부 승인 확정 - - 주변 고층 건물로 인한 통학로 및 학습권 반영 요구 -
  • 기사등록 2018-10-05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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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어진중 학부모 인근 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 허가 반대에도 조건부 승인 확정

- 주변 고층 건물로 인한 통학로 및 학습권 반영 요구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성남고와 어진중 학부모 20여명이 5일 세종시교육청에서 학교인근에 건설될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의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5일 세종시교육청앞에서 인근 고층 아파트 및 고층의 주상복합건설에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성남고, 어진중 학부모 비상대책위원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대신 사과하며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면 단식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비대위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박성수 세종시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지는 세종교육청 3층 바닥에는 학부모들의 요구 피켓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성남고, 어진중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인근 H6(30여층), H5(40여층)이 주택사업승인을 기다리며 진행중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오늘 세종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정확하고 올바른 그리고 견고한 심사를 당부하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재실시한 교통영향 평가시 종촌교차로를 기준으로 진행된 평가가 H6(한신 30여층)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행복청이 H5(모아 40여층)까지 포함 실시했다고 주장한다며 H5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고, 전문가들이 내린 절차상 문제없는 평가임을 내세우는 한편 지난 재심의 당시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수용 보완 등을 거친 현 시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주택사업승인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 놓았다.

 

학부모 비대위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재심의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보완 제시한 시행사의 개선안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확정되면서 행복청의 주택승인절차만 남게 되면서 시행사들의 착공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에상된다.

 

▲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비공개 회의 끝에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건부 승인을 확정하였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5일 열린 평가에서 H5(모아 40여층)에 대해서는 일조,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논의 끝에 학교민원 적극해결, 소음 기준치 초과시 공사 중단,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협의회 구성 후 공사과정 협의, 법적규정 철저한 이행, 공사시 학부모의견 적극 수용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였고, H6(한신 30여층)에 대해서는 통학안전,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해 논의하고, 공사 전후 학사일정 논의, 학교 민원 철저, 평가서 보완사항 이행, 비대위와 협의회 구성 등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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