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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물류센터 갑질 심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택배 관련 32개 업체에서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 고용노동부 하반기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근로감독 검토 중
  • 기사등록 2020-06-29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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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택배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4개사) 물류센터(11개소)와 하청업체(1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 기준 분야 98건, 산업 안전보건 분야 145건 등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대형 택배회사(4개사) 물류센터(11개소)와 하청업체(17개소)에서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택배관련 업체의 근로여건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가 최근 배송업무가 급증하여 장시간 노동 등 법 위반이 우려되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 기준 분야에서 원청업체인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개소 중 8개소가 15건, 하청업체 17개소 전체에서는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여전히 하청 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3건) 및 휴식시간(8건)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39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10건), 기타 계약서류·임금 대장,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비정규직 차별 처우 금지 등 31건과 불법파견 등이 확인되었다.


○○물류(A 택배사 하청 업체) 등 3개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고, ○○시스템(B 택배사 하청 업체) 등 6개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서 휴식시간을 미보장했으며, ○○물류(B 택배사 하청 업체) 등 2개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물류(C 택배사 하청 업체) 등 6개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주일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했고, ○○운수(C 택배사 하청 업체) 등 5개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개월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했으며, ○○물류(D 택배사 하청 업체) 등 17개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하거나 1일 연장근로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 체불과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 안전 분야 법 위반 사례에서도 ○○택배 등 8개 사업장이 컨베이어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설치했고, ○○택배 등 5개 사업장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된 안전난간을 방치했으며, ○○물류 등 6개 사업장은 5kg 이상 중량물 인양작업 시 안전표지 미부착,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 일부(2개소)가 2차 하청 업체(5개소)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도 2차 하청 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는 등 여전히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와 함께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도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감독결과를 배포하고, 지방 노동관 서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16년 9월부터 17년 1월까지 실시한 근로택배업체 감독결과에서는 감독 대상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558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고, 18년에는 감독 대상 16개소 중 7개소에서 서면계약 미체결(1건), 임금·퇴직금 체불(7건), 불법파견(6건), 휴게 시간 미부여(3건), 기타 2건 등 1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건은 사법처리하고, 17건은 시정지시 조치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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